국민연금 혜택 못 받으면서 26조 납부

뉴스1 제공  | 2013.07.10 18:10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문화·교육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6.1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까지 약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유족 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477만9034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조6227억여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1인당 평균 557만여원을 납부한 셈이다.

적용제외 대상자 납부액 가운데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가 낸 보험료가 20조9206억여원(79%)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7세 미만 무소득자 등도 적용제외 대상자에 포함된다.

적용대상자로 분류된 전업주부와 달리 미혼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 등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한차례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만 있어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최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의 의견은 환영할만한 하지만, 아직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내년 상반기에야 제도 개선 세부 일정이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적용제외자가 되는 전업주부 등이 혜택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홍보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업주부들을 임의 가입자로 적극 유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업주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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