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종은 국적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37대, 11대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에 보직승무원이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절차와 해당 공항의 운항상 주의사항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 8개 항공사에는 장애물이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무원에 대해 특별교육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특별점검은 8월25일까지 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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