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아파트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광고했다. 2006년 8월 부터 12월까지 홈페이지 카탈로그 조감도에서 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 허위 광고했다.
진주시청 확인 결과, 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다. 이에 대해 입주민의 신고가 이뤄졌다. 퇴비냄새로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13개동 970세대로 2009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는 작년 9월에나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사업자 분양아파트 주변 환경 등 사실여부를 광고전에 점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도로구조, 대중교통 편의 여부, 역세권 및 학교와의 실제거리, 주변 환경 실태, 혐오시설의 유무 등도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가의 경우 수익은 상가의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수익률 이라는 표현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예상수익률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산정근거인지 파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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