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필수내용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7.04 15:33
Q.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A. 가맹계약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19가지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가맹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이외에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시스템과 정책 규정에 의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차적으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의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구체적인 조항들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지,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라면 사후 해석의 여지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검토와 관련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명확하지 않은 영업지역의 부여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에 의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조정의 내용은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불안하게 하는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법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영업지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맹점과의 협의 없는 영업지역 조정이 안 되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동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동일 업종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한다던지 또는 계약종료 후 10년 등 과도한 기간의 경업금지 등의 내용은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광고 또는 홍보·판촉비용의 일방적인 부과 내지 과도한 부담 등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에 대해 가맹본부나 지정업체의 거래를 강요하는 것도 그 품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사후 가맹점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꼼꼼히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의 검토


-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시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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