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와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허가 기관의 1차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이 있는 2차 민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민원 해소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 처리 정도를 평가하는 '시도별 순위 발표'도 도입한다. 또 전자민원시스템 내 건축 민원 신청시 민원발생지가 신청인 주소와 다른 경우 '민원발생지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민원 답변(회신)을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축법령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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