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 교육을 거부한다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6.27 15:33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주]

Q.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교육이나 정기 교육, 특별 교육 등에 불참한다면 당연히 전체 가맹사업의 전개 방식을 쫓아갈 수 없을 것이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가맹점 개점이 지연될 수도 있다.

특별 교육을 통한 신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메뉴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가맹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Tip
- 교육·훈련 불참 시 불이익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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