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스포츠토토 민영화 유지시 비리 반복"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13.06.25 12:01

"정부 관리, 감독은 사후조사 및 조치로 제한돼 투명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

윤관석 민주당 의원/사진 제공=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25일 민간회사인 오리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을 다시 정부가 회수하는 법안과 관련해 "지금의 민간독점운영, 5년 단위의 사업자 재선정 구조를 유지한다면 비슷한 (비자금 조성, 횡령)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탁 사업자인 오리온은 자회사인 스포츠토토를 통해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대표이사 및 주요 관련자가 실형을 받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불신을 키우며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조성 및 비리, 횡령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단이 민간에게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 있다"면서 "또 현행 사업 방식은 위탁운영비 및 위탁수수료 등 불필요한 운영경비 증가를 발생시키고 수탁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주식회사가 운영토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공영화시 수익성이나 경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는 국가가 용인한 특혜성 사업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수익성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팔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부분도 독점 사업인데 애초에 경쟁할 대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에서는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불법과의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불법 시장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지 절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10년 동안의 매출 증대는 대부분 국가의 매출규제 완화, 발행 회차 제한 완화, 토토 종목 확대, 고정배당상품 제도 도입,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한 결과라는 게 관계기관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은 사후조사 및 조치로 제한돼 현실적 통제력을 갖기 어려워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아무리 민간 기업이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고 주주총회를 열고 체육공단이 점검을 하더라도 공영화된 기업이 국회, 감사원, 문화부, 체육공단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것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법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직원 고용, 유통망 유지 문제, 타 유통대기업 입찰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큰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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