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일건업, 내년 6월24일까지 개선기간"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3.06.24 18:3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신일건업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거래소는 다음해 6월2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며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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