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유수지 행복주택 건축 허용 안된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3.06.21 09:49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조감도 /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서울 양천구가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천구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도시시설 규칙 개정에 대해 유수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반영구적 건축물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천구는 "유수지에 임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우려, 악취 발생, 유수지 친환경 조성 추세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양천구가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서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용도의 반영구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양천구청의 의견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수지를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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