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9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일대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신설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만리배수지에 예술인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종전 제 1종 일반주거지역 이었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1단계 상향하고, 대지에 진입하기 위한 6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곳엔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29가구가 신축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임대료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50㎡ 8000만원 이하 △20㎡ 3200만원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엔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다. 시는 1인 가구와 임대료, 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동생활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타당성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폭넓은 공감 속에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 예술인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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