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로 차명거래 규제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박경담 기자 | 2013.06.18 16:11

(상보)사회·경제정의 실현 위해 차명금융거래 근절돼야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차명금융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부,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2부에서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차명금융거래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재산은닉, 횡령 등 불법·탈법행위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금융거래 정상화와 사회·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차명금융거래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해 차명금융거래시 실권리자에 대해 당해 금융자산 가액의 30%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차명거래를 알고도 묵인한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 및 명의자에게도 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징금을 높게 책정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차명금융거래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고 실권리자, 명의자 및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명 거래 규제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교수는 “현실적으로 차명거래의 확인 자체가 입증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차명거래를 비실명거래처럼 취급하는 게 현재 단계로서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법정서상 차명거래에 대해 범죄처럼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를 해야한다면 형사적 처벌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 개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1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에 대한 염원은 금융실명제에도 존재한다”며 “역외탈세, 갑을관계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 금융실명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축사에서 “금융산업을 실물경제 발전 지원수단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여겨야 한다”며 “투명한 금융거래흐름을 담보하고 금융소비자가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금융실명제가 금융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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