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인터넷 고스톱 게임머니 법으로 규제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 2013.06.18 14:51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규제 방안 게임법 시행령에 포함 추진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의 사행성을 규제하는 방안이 법률 시행령에 정식으로 포함된다. 사행성 규제 방안이 시행령에 포함되면 온라인 게임 도박에 대한 단속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 머니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무산됐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은 정부 고시안을 형식적·절차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규개위는 지난 2월 말 행정부의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 규제안을 "업계의 이익침해가 상당한 규제를 법령의 위임이 아닌 정부 고시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무산시킨 바 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지난 3월 초 "규개위가 규제의 취지는 공감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준비 끝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에선 정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앞서 고시안에 포함됐던 규제 방안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규개위에 제출된 규제안은 △1일 최대 1만원, 1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 △게임상대방의 임의 선택 불가 △게임 접속 시마다 본인 확인 등이다.


게임업계에선 앞서 지난달 31일 하루 게임 이용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하고 게임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사행성 방지를 위해 불법 환전과 관련한 게임 머니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의 자율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 등을 통과한다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기존 방식처럼 규제를 하면 위반 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 처벌을 받는 단계를 거치지만, 법 시행령에 정식으로 규정이 되면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