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교 200m內 관광호텔 허용 법안 두고 공방

뉴스1 제공  | 2013.06.17 19:10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인근 200m 안에 화장장·가스저장소·호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같은 시설만 없으면 200m 이내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은 특정기업이 호텔을 짓는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현재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호텔을 짓는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한항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했고 서울시와 종로구,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관련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지역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위에 경복궁과 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현재도 학교 주변 50~200m 사이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해당 교육감이 인정할 때는 숙박시설 건축과 영업이 가능하다"며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관련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소원 결과도 기다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구가 지역구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발의했다 폐기된 적이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관광호텔의 길을 터주면 일반호텔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려는 인상이 있는데 이는 민주성을 결여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도 이제 호텔과 단순 숙박시설하고는 구분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시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재벌이 숙박시설을 하든 안하든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기관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기관장은 언제나 바뀔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충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법안과 대한항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객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까지 관광호텔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43개나 된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시내에 객실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먼 곳에서 숙박을 한다"며 "먼곳에서 잠을 자고 다시 서울에 올라와 관광하고 돌아가는 폐단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도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00만명이 늘어났지만 숙소는 매우 부족하다"며 "유흥시설과 업소가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정해서 해당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난번부터 발의한 것이다.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43개의 사례 중 반만 건설해도 숙박난의 5분의 1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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