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의혹' 정치권發 여진 남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3.06.17 18:00

수사참여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올려 "수사팀 이견은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통합진보당이 재정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미희·김선동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이란 고발당사자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해 법원 직권으로 재판회부여부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 선서 후보자 혹은 정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원 전원장과 김 전청장 등을 기소하고 국정원 중간간부 등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대해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은 "공무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을 뿐 불법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며 재정신청 사유를 밝혔다. "상명하복이라는 국정원 조직문화에 따라 정치개입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의혹의 다른 고발 주체인 민주당 역시 조만간 재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잡음이 예상된다.

재정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 법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 심리를 통해 재정신청 대상의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특수팀에 파견됐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소속 A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A4용지 3쪽 분량의 글을 올려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수사팀 내 이견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핵심 증거 확보 이후 수사팀 내부에선 혐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수사팀 내 이견은 식당에서 양념치킨이냐 프라이드 치킨이냐, 온면이냐, 냉면이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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