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김은석 前대사 "검찰이 만든 희생양"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3.06.17 15:49

1심 첫 공판서 "본연 임무 수행했을 뿐 주가조작 공모한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5)가 법정에서 "저는 감사원과 검찰이 만들어 낸 희생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대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에너지자원 대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대사는 모두 진술에서 "보도자료 배포는 소규모 업체의 쾌거를 널리 알리고자 관여한 것으로 제 업무로서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라며 "CNK가 주장하는 매장량을 그대로 믿었고 전혀 기망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불순한 의도로 계획 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라며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 멋대로 기소하고 있다"고 "검찰은 허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대사는 "검찰의 황당한 거짓 주장 때문에 30여넌 넘게 일해 온 외교부에서 강등처분 되는 등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울먹이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대사 측 변호인 역시 "상대방 국가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훈련받은 김 전대사는 카메룬 정부가 개발권부여 결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대사는 현재도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해 개발사업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부당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CNK는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었다"며 "사업성이 있었다면 프랑스 등 강대국이 왜 사업 진행을 외면했겠느냐"고 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대사와 등은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CNK의 주가를 올려 총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대사는 2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외통부 국장에게 결제를 강요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 배포에 외통부도 이견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회증언법위반)도 받고 있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2010년 12월 외통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자료 배포 전 오덕균 CNK 대표(47) 등이 주식을 사들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외통부의 보도자료 배포 전 CNK의 주식은 3000원대에 머물렀으나 자료배포 후 보름여만에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 대표 등을 내부정보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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