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프로비타, 한자투에 '흠집'내려 파산신청

더벨 권일운 기자 | 2013.06.17 14:27

채권자 자격 불확실...'채무 초과'는 사실과 달라

더벨|이 기사는 06월17일(14:2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원투자개발에 대한 파산 신청이 악의적 의도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고인 프로비타가 한국자원투자개발에 대한 '흠집 내기' 를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했다는 게 핵심이다.

프로비타는 한국자원투자개발에 대해 5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자원투자개발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정상적인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파산 선고를 통해 일부 채권을 변제받겠다는 게 프로비타의 논리다.

하지만 프로비타가 채권자이자 파산 신청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프로비타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한국자원투자개발의 부채와 자산 규모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점은 프로비타가 고의성을 품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 한자투 "프로비타 채권 50억 원, 존재 자체가 불확실"

한국자원투자개발은 지난달 29일 프로비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9조와 시행세칙 제 29조에 따라 한국자원투자개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이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등 파산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거래 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주식회사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법인의 등기이사(채무자)와 채권자다. 채권자는 통상 회사의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아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자산을 분배받기 위한 의도로 파산을 신청한다. 프로비타 역시 같은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프로비타는 한국자원투자개발의 전신인 넥사이언에 대여한 50억 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프로비타는 근거 자료로 지난 2005년 넥사이언과 에프와이디 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내놓았다. 에프와이디는 이후 삼협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한 뒤 지난 2009년 프로비타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

이 채권의 실체는 당시 넥사이언의 대표로 재직 중이던 경대현씨가 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해 에프와이디로부터 빌린 50억 원이다. 경 씨의 개인적 횡령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얘기다. 지난 2007년 프로비타가 경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프로비타는 이 채권을 경 씨와 프로비타 간 문제로 간주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자원투자개발 관계자는 "프로비타가 보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채권은 프로비타의 2006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채권 존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까닭에 프로비타가 파산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채무 초과'와는 거리 멀어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한국자원투자개발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국자원투자개발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따져볼 때 프로비타가 주장하는 '채무 초과' 상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입수한 파산선고신청서에 따르면 프로비타는 "2013년 3월 31일 사업보고서 상 한국자원투자개발의 총 자산은 327억 원, 총 부채는 208억 원"이라며 "프로비타가 보유한 채권 50억 원과 (대산열병합발전의) 채무 90억 원을 연대보증한 것을 합하면 채무초과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프로비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자원투자개발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312억 원, 부채총계는 170억 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142억 원으로 프로비타의 채권과 연대보증 금액을 합한 것보다 2억 원이 많다. 자산 327억 원과 부채 208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다.

증권 전문가들은 프로비타가 파산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C&중공업과 코아정보통신, 대한종합상사 등 채권자가 파산 혹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거래정지를 당하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한동안 주가가 맥을 추지 못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파산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즉시 거래정지라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채권자들이 많다"면서 "프로비타의 파산 신청은 채권의 존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과거의 재무재표를 파산신청서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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