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신문편집시스템의 용역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상장사 경윤하이드로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4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허위견적서 작성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며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을 유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 회장은 경윤하이드로가 사들인 주식 45억원이 송금될 때까지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경윤하이드로 대주주로 근무하며 회삿돈으로 유상증자대금 45억여원을 메워준 혐의로 2011년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에는 신문편집시스템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전기금을 청구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2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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