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은 사기,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1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강모 팀장(44)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 회장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국민일보 부국장(48)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강 팀장이 신문발전위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회장도 강 팀장으로부터 허위견적서 작성 등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등 이를 사전에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을 일부 유용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륜하이드로가 매입한 주식의 대가인 45억원이 송금될 때까지 조 회장은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을 매각한 박모씨와 조 회장 사이에는 실제로 이에 대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 회장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신문편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용역대금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지난 8일 조용기 목사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 소유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현재 조용기 목사 부자 3명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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