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 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았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건수는 2005년 3986건에서 2012년 1만929건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했다.
정부는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하는 등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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