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해야"

뉴스1 제공  | 2013.06.12 09:20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저녁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 규탄 성명을 내고 "경상남도 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하고 불응 시 조례 취소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해 조정권을 행사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자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파괴행각을 정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재의 요구)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직무유기행위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서민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공공의료를 파괴한 정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의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휴업,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8조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면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폐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도록 돼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이 아니라 단지 공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다"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시정명령도 하지 않았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처분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의료법령에 위반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치는 것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협의·조정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홍준표 도지사의 위법한 행위를 방조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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