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보험사 건전성 규제, 예정대로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정중영 동의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2013.06.18 17:58
동의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근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인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만일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면 증자를 해서 지급여력을 확충하거나 영업의 확장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에 감독당국은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급여력제도가 일부 강화될 예정이다. 내용이 전문적이긴 하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하반기에 예정된 지급여력제도 개편을 연기해달라고 하고 있다.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할 만한 부분도 있다.
금리하락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추기를 원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자동차보험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하시켰다.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지급능력도 악화되게 마련이다. 인위적인 가격규제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서 악화된 지급능력을 증자를 해서 메우라고 하면 보험회사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격규제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증자에 참여하라면 선뜻 응할 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업계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것은 아니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방식이 변경되면서 부담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지급여력제도 강화를 연기해달라는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약체결 직후에 단기간에 몰아주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받고난 후에는 고객관리에 소홀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가급적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주도록 한 것이다.


감독당국의 취지대로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주는 회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설계사 수수료를 몰아주는 보험회사는 단기적으로는 회계상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과 지급여력이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지급여력제도를 완화해 준다면 감독당국이 이미 취한 회계방식 변경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급여력제도의 개편 문제를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 지급여력제도를 강화하면 지급여력에 여유가 없는 중소형사들이 불리해지므로 결국 대형사 위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대형사 중에서도 지급여력이 빠듯한 회사가 있고 중소형사 중에서도 지급여력이 충분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더욱이 재무건전성 규제가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중소형사의 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과도 같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항상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는 금융회사에게 인기가 없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기 전에 건전성 규제를 정비해놓지 않으면 국민의 낸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인위적인 가격규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겠지만, 이미 공표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지급여력제도 강화를 지연시키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지급여력제도 개선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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