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양도할 수 있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6.12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본부에 양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환매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가맹본부가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는 가맹본부에 따라 상이하며, 환매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정보공개서에 조건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Tip
- 가맹본부의 환매 제도 운영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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