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신영진 대표 직무집행 정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3.06.10 07:51
에스비엠은 소액주주 대표 박지훈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수원지법이 신영진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또 정희균 감사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신 대표의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공무석씨를 에스비엠 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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