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휴대전화 분실하면 보상 지원

뉴스1 제공  | 2013.06.04 15:00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뉴스1 News1 김대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학생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수립해 6월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해 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 휴대전화 수거·보관 중 분실 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칙에 따라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모아 충실히 관리했음에도 벌어진 분실사고에 대해서 보상금 일부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보상금 지원은 2014년 말까지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보상심의는 학교 및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맡는다.

학칙에 따라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한 학교는 안전한 휴대전화 보관시설 설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학교별로 보험가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 대해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 가져오지 않기, 남의 물건 소중하게 여기기,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기 등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1 News1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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