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월부터 군 복무경력 증명서 발급

뉴스1 제공  | 2013.06.04 12:55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군 복무 경력증명서 News1
의무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에게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명서가 발급된다.

국방부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군 복무 때 경험한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 이후 전역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6월부터 발급되는 군 복무 경력증명서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마련하고 군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증명서는 군 복무간 체득한 다양한 경험들을 경력화시켜 전역 후 진학과 취업 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군 운전경력 확인서, 원격강좌 이수자에 대한 학점인증 등은 일부 병사들에게만 해당됐다”며 “군 복무 경력증명서는 대다수 병사들에게 군 경험을 사회경력에 가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경력증명서는 연대급 통합행정업무 시스템(인트라넷)을 활용해 기본 인사자력(보직, 교육, 상훈, 진급 등)과 교육훈련, 대민지원, 자기계발사항 등을 입력토록 해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전역 1개월 전에는 개인별로 복무 경력을 확인토록 해 누락요소를 최소화했다.

증명서는 전역시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전역 후에는 각군 본부 책임 하에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정부부처, 경제단체 등과 군 복무 경력증명서의 사회적 인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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