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손해배상 3배로는 갑을관계 시정 못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3.06.03 10:58

"경제를 지나치게 징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논의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사진 오른쪽)/뉴스1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제1사무부총장)은 3일 이른바 '갑을관계 민주화법'을 두고 야당보다 더 강화된 10배 징벌배상안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손해금액의 입증이 쉽지 않기에 3배라는 표준적인 금액으로는 갑을관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갑을관계에서 갑의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만약 악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에는 10배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법으로 개인정보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FIU법안 통과를 찬성하면서도 "사생활 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정보가 정보기관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FIU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을 놓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매출의 서면제공을 의무화한 부분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다"면서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대부분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한 가맹 점주들이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6개월, 1년 만에 폐업을 해서 사회 및 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홍보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과도한 이익을 편취해 가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제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징벌적인 부분이 법에 담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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