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수처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2011년 헬기조종사 해상방수보온복 제조납품 사업 입찰과정에서 N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와 제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박씨는 N사가 제조납품능력이 없음에도 업무보고서에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하도급업체의 실적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듬해 열린 같은 사업 경쟁입찰에서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평가심의원들에게 제출, 단독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낙찰 청탁과 함께 사업을 담당하던 항공정비보급장교 이모 대위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하고 휴대폰 사용 요금 11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관계자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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