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후 성매매 강요…중국인 성매매 알선 일당

뉴스1 제공  | 2013.06.03 06:05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왼쪽)와 "WE CHAT" 성매매 광고 화면.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News1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귀화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강간한 뒤 이를 빌미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6340만원 상당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귀화 중국인 박모씨(28)와 중국인 유학생 장모씨(25)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하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장씨는 지난해 12월 말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중국 유학생 통역·가이드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 최모씨(24)의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고 강간한 후 최씨와 유모씨에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265명의 중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총 6000여 만원의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장씨는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WE CHAT'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중국인 여행객이나 국내 체류 중국인 위치를 파악한 후 이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성을 데려다 주는 '출장 성매매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비용으로 1시간에 20만원, 4시간에 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장씨는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한 최씨가 경쟁 성매매 업체로 옮겨가자 성매매 알선업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경쟁 성매매 업체가 'WE CHAT'에 게시한 광고글에 손님인 척 접근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A모텔로 경쟁 성매매 업체에 소속돼 있던 중국인 진모씨(22)를 유인해 검사인 척 위장하고 학생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사진을 촬영한 뒤 진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이 사진을 빌미로 진씨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학교와 가정에 알리하겠다 협박해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13명의 중국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해 340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장씨는 또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B모텔로 중국인 여성 현모씨(26)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 자신들이 형사라고 속이고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은 뒤 강간하고 현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사람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는 'WE CHAT'에 야한 복장을 입은 여성 사진을 올려 성매수를 원하는 중국인 남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 남성이 원할 경우 여성의 실제 사진을 전송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업체가 서울에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에게 성매수를 한 남성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WE CHAT'에 중국어로 광고글을 올리는 등 중국어로 소통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들 상에 퍼져 있는 사이버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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