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K건설사 대표 박모씨(50)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현재까지 박씨에게 한 번도 변제하지 않았지만 "다른 채무를 갚는 대로 곧 갚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30일 기각됐고 다음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건국대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김 전 총장을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김 전 총장은 지난 27일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각각 2억원과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0년 9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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