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특정업체와 거래 주선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30 16:0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업체의 주류를 공급받게 하면서 거래 주선의 대가를 받는다고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대가는 가맹본부 만의 수입인가요?

A.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유는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 아니면서 거래상대방의 지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챙겨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거래주선의 대가가 적정한 품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거래의 유무를 결정해야 부당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Tip
- 거래상대방의 지정과 거래주선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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