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0곳 중 4곳 본사 불공정행위 경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3.05.30 11:21

중기중앙회 가맹점 300곳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 가맹점 10곳 중 4곳 정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편의점 가맹점 300곳을 대상으로 '본사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39.3%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CU와 GS25 각 90곳, 세븐일레븐 70곳, 미니스톱과 바이더웨이 50곳이 참여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형태(중복응답)는 필요 이상의 상품구매 또는 판매목표 강제가 5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37.3%) 등의 순이었다.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이 54.0%로 절반을 넘겼으며 60.7%는 계약해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점의 67.8%는 불공정 행위를 '감내(묵인)'한다고 답했으며 시정 요구(26.3%)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5.1%)한다는 응답은 미미했다. 특히 가맹점의 67.7%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시 협상력이 없다고 밝혀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금지가 47.0%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과도한 해지위약금금지(23.0%), 근접출점 금지 등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10.7%), 광고비용 부담 강요금지(7.3%)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갑을(甲乙)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가맹점들이 당당한 경제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가맹점주의 45.3%가 이전 직업이 임금근로자였으며 59.0%는 생계유지를 위해 편의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달성한 편의점은 34.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5.3%는 예상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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