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도 국가유공자로 존경받는다'

대학경제 김동홍 기자 | 2013.05.30 06:09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 과학기술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고,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설 법령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으로,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및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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