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찾은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무소. 전국적으로 강한 봄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분양사무소 안은 고객들로 붐볐다. 한편에서 미리 좋은 층을 잡아두려고 가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랜 경기침체로 신규분양이 어려워지자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마케팅이 날이 갈수록 기발해지고 있다. 이전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신규아파트에 살아본 뒤 분양받는 '애프터리빙제'를 도입하는 등이 전부였다.
이런 가운데 일산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마케팅 전략이 눈길을 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운 '신나는 전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유행하는 애프터리빙제, 프리리빙제, 안심리턴제 등처럼 살아보고 결정하는 전세개념의 상품으로 분양대금의 24~25%만 납부하고 3년간 살아보는 조건이다. 3년 후에는 잔금을 내고 구입할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된다.
이미 많은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급면적 161.7㎡(49평형) 1억9632만원(기준층 기준), 194.7㎡(59평형) 2억5650만원, 227.7㎡(69평형) 3억400만원이면 3년간 거주할 수 있다. 3년 후 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에는 위약금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신나는 전세'는 여기에 연금처럼 매달 최대 170만원(세전)을 계약자들에게 지급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지원금'이란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161.7㎡ 기준층은 매달 34만원씩 3년간 1224만원을 지급한다. 194.7㎡ 기준층은 매월 85만5000원씩 3년간 3078만원이다. 227.7㎡ 최고층은 매달 170만원씩 3년 살면 612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분양사무소에서 만난 한 고객은 "인터넷에서 분양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혜택이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비가 오는데도 분당에서 차를 끌고 왔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전세로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3년 살아본 후 계약을 해지해도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되며 매달 받은 연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후 월세를 놓을 경우 월 임대수입에 연금수입까지 더해져 실제 수입은 크게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프터리빙제'와 같은 건설기업들의 마케팅이 겉으로 보기엔 수요자에게 무한한 혜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약정을 세밀하게 보지 않고 무조건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황에 따라 불리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나름의 극약처방이겠지만, 계약자 입장에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단 계약서를 쓰면 돌이킬 수 없으니 위약금 여부, 분양가 할인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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