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재계약의 조건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28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계약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가맹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통해 계속적인 가맹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재계약에 따른 조건으로 재가맹비나 추가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추가로 발생되는 리모델링 또는 설비의 구입, 매장의 이전 등이 재계약 전제 조건인 경우가 있다.


이 때 관련된 부과 내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잘 따져보아야 하며 합당한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타 추가적인 과도한 비용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재계약 강제조건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Tip
- 재계약을 위한 재가맹비, 추가교육비, 리모델링비 등의 부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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