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에서 리모델링을 요구한다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27 17:29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을 운영하다 가맹본부가 리모델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시설의 노후나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의 추가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인지, 강제사항인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비용 부담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아두어야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준비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조건이 강제일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가맹본부의 리모델링에 따른 지원 유무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이거나 강제사항일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Tip
- 계약기간 중 또는 재계약 시 리모델링 조건의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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