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12개 업체(농심·롯데제과·빙그레·오리온·크라운제과·해태제과·CJ제일제당·대상FNF·남양유업·매일유업·삼육식품·정식품)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 제품이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했지만 삼육두유 A·B는 우크라이나·루마니아·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GMO 옥수수를 쓴 옥배유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에 대해서만 표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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