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기재된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주식거래내역을 넘겨받았다. 넘겨받은 자료에는 CJ그룹 지주회사와 CJ제일제당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현 그룹 회장(53) 일가가 운용한 차명·개인재산의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해 주식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 일가가 자사주를 거래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해외계좌를 통한 주가부양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쫓고 있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을 확인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해외계좌를 통해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판 정황을 확인하고 주가조작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이 같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와의 공조를 통해 해외 계좌 거래내역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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