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날 진영 장관(사진)이 네덜란드 총리실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베르나스코니(Bre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진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다른 나라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 체결돼(1995년 발효)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했다.
협약에는 '원가족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게재돼 있다.
협약 서명이 네덜란드 정부기관에서 진행된 이유는 네덜란드가 협약의 비준서 수탁국가(Depositary)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UN 등 국제사회와 국회로부터 협약가입 촉구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 개정으로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 강화와 파양요건이 엄격해 지는 등의 제도 변화로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진 장관은 "이번 서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짐으로써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의 필요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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