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아동 입양협약' 서명…"아동 수출국 오명 벗을것"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3.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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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요청 받아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24일 서명했다. 그동안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우리나라에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아동인권 기준이 도입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날 진영 장관(사진)이 네덜란드 총리실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는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베르나스코니(Bre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진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다른 나라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 체결돼(1995년 발효)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했다.

협약에는 '원가족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게재돼 있다.


협약 서명이 네덜란드 정부기관에서 진행된 이유는 네덜란드가 협약의 비준서 수탁국가(Depositary)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UN 등 국제사회와 국회로부터 협약가입 촉구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 개정으로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 강화와 파양요건이 엄격해 지는 등의 제도 변화로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진 장관은 "이번 서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짐으로써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의 필요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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