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물품을 가맹본부에서 꼭 구입해야 하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24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의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거래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의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가맹본부는 단지 지정업체만 선정하여 주고 지정업체와 가맹점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되는 설비 등의 목록을 통해 그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아야 과도한 비용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 관리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함으로써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상표사용료, 광고‧판촉 분담금, 시설 교체 비용, POS 사용료 등의 내역 및 공급 방법, 반환조건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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