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이용태 전 숙명학원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 전 총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소는 법인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출 및 법정전입금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한 전 총장과 법인 이사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전 총장이 이사회로부터 전격 해임됐다가 법원의 해임조치 무효 판결로 총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한 전 총장은 이사회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취하하는 등 지난해 8월 임기종료 직전까지 이사회와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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