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양육수당·보육료 지급 중단위기"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3.05.23 15:28

예산 부족분 정부 지원-국고보조율 40%↑ 개정안 처리 촉구

서울시는 정부 주도로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됐지만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래픽 제공=서울시

서울시의 무상보육(양육수당+보육료)이 오는 9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과 정부의 주도로 올해부터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 시행됐지만 국고보조율 확대(20%→40%)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 없으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오는 8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은 올해 새로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소득 상위 30%의 가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많아 추가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시내 지원대상 아동은 지난해보다 21만명이 늘어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7583억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의 보육예산 부족분은 37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서울 20%→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고려할 수 없고 다음달에는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양육수당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보육료는 13개 자치구가 추경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도 "다른 시·도는 예산이 200억~300억원부터 시작하지만 서울시는 수천억원 단위"라면서 "절대 액수가 너무 높고 추경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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