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본부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할때..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23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무엇인가요?

A.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비용 즉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된다.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 보다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브랜드 외관의 통일성과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성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설비, 물품 등을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정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핵심적인 설비나 인테리어,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설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맹본부는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데 가맹희망자는 감리의 내역과 절차, 가맹본부의 관여도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두면 효율적인 개점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의 경우 사후 A/S나 관리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가맹본부와 설비업체 간에 문제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가맹점에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등 대기업의 경우 인테리어나 설비 등을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고 가맹점은 점포임대와 운영 등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는 보통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이 운영을 그만두게 될 경우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조항이 있다.

이유는 가맹본부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이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Tip
-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금융 비용,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의 추정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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