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예치제도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22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비를 예치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최초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다.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으로 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치기관과 예치 협정을 맺고 이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은행 대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는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간혹 말로만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 하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에 실제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보험증권 수령 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예치은행과 보험가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맹희망자는 양자 중 편리한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가맹비 및 교육비, 보증금 등 예치 대상 가맹금을 어디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서의 발급 유무를 확인하고 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체결하고 있는 예치기관의 명칭과 예치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한 후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사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Tip

- 예치대상 가맹금 내역과 예치기관의 확인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다.
- 가맹금 예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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