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규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심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22 08:33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법은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심하다. 프랜차이즈 미국에서 유럽, 아시아, 대양주로 번져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프랜차이즈 일반을 규제하지 않는다. 연방규칙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법률이 있고,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해서 일부 주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또 “현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발전에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등 유럽에도 관련법이 없다. 현재 프랜차이즈법은 정보공개서 등록은 정부기관에 등록하라, 가맹금을 예치하라, 영업지역 제한(보호하라)가 모호하다.”

최영홍 고려대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제고방안’ 전체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는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가맹사업자 위기가 가맹본부 때문인지. 가맹본부 횡포 때문인지를 봐야 한다. 일부언론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OECD중에 최고 자영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영세한 가맹본부 난립,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 성장 동력을 잊어버리면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일부 가맹본부 문제가 있었지만 동반위 외식업종 적합지정부터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모범거래기준, 각종 언론과 SNS등이 무리한 가맹본부 부당행위는 가맹본부 자체가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프랜차이즈에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해 과도한 규제에 따른 정책은 업계 전체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은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 이만큼 프랜차이즈가 성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지속적인 분쟁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의권과 관련해 “모든 사업자는 단체구성이 가능하며, 협의권도 당연히 부여된다.”라며 “이는 헌법상에 제공된 내용이다. 미스터피자가 실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관계에서 ‘을’의 권한을 높여서 ‘갑’‘을’이 동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

또 “예상매출액이나 영업시간 문제는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타법률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명쾌하게 법률화시켜 상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함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과장은 “가맹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할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며 “향후 공정위에서 가맹점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에 대한 법률적 지식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진=강동완 기자

한편, 국회 여야는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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