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FIU는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FIU가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 등은 현재 FIU에 직원을 파견해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CTR, STR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FIU는 사생활 침해, 정보남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거래 정보 접근에 대한 기관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등이 FIU 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기관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FIU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으며, 지난 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와 고액현금거래 추적에 효과적인 FIU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고액 탈세·탈루자 적발과 범죄은닉자금 색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단 국세청이 직접 FIU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금융거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금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