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간편한 상속설계에 부동산 관리까지

더벨 윤동희 기자 | 2013.05.20 10:22

[신탁상속]②유언장 공증·집행 절차 필요없고 장기플랜 실현…심리적 부담 낮아 접근쉬워

더벨|이 기사는 05월13일(08:1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상속과 관련한 신탁 서비스를 내놓을 때 내세우는 장점은 '간편함'이다. 유언장과 달리 작성과 집행에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다. 또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국내 부자들의 특징을 감안해, 부동산 신탁관리까지 복합해 상속플랜을 짤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신탁계약으로 유언장 갈음해 간편…세대 걸친 수익자 지정 가능

통상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 이뤄지는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개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두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2명을 선임하는 공증절차를 거치거나 일정 기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도 까다롭다.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는 유언자의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신탁을 통해 상속플랜을 짜는 경우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개정된 신탁법의 제59조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 금융기관과 맺는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돼 보증인을 대동하거나 검인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심경에 변화가 생겨 상속 계획을 바꿀 때도 유언장은 공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반면 신탁은 계약서 변경만 하면 된다. 작업이 단출하다.

상속을 설계할 때도 유언장보다는 신탁계약 쪽이 범위가 더 넓다. 유언장은 한 세대에 한정해서만 상속인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유언장을 통해 아들 B씨에 재산을 물려주는데 B씨가 사망하면 손자 C씨가 상속인이 되도록 지정했다. 하지만 이미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B씨의 배우자나 친인척들에게도 상속권리가 생긴다. 연속 유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언장만으로는 여러 세대에 걸친 부의 대물림이 어려워진다.

신탁의 경우 금융기관에 소유권을 넘기고 기관에서 관리를 하다 위탁자가 지정한 시점과 조건에 맞춰 재산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 상속 플랜이 더 유연해 진다. 물론 신탁은 재산관리에 대한 권한만 있기 때문에 유언장처럼 신분상의 내용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유언 집행에 있어 상속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신탁 상속의 경우 유언내용 집행 시 유언장처럼 모두 한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기관과 접촉하면 된다. 해외에 기반을 잡고 있는 자녀 등 일정조정이 어려운 상속인들이 유언장 집행 시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관계자는 "신탁이 유언장에 비해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들이 신탁상속의 유용성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집행을 은행이 대리해 줄 때"라며 "여러 형제 중 한 사람이 상속집행인이 되면 다른 형제와 겪는 갈등 등 감정적 소모가 커 집행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한 특이점"이라고 말했다


◇ 생전 재산관리…부동산 신탁관리로 복합

신탁이 유언장보다 더 유용성이 높은 것은 단순히 수익자 지정을 세대에 걸쳐 할 수 있거나 유언을 대리 집행해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부자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은 45%다. 국내 자산가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자산이 넘어가는 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자산 비중 ◎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3 Wealth Report

사망 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당시 자녀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문제 없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관리 능력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적·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동산의 경우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경우 유언장을 통해서는 후견인을 둬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했어도 당사자가 노령화 됐을 경우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사망 이전까지 건물 관리가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

생전 신탁을 통해서는 사망시점과 관계 없이 원하는 타이밍과 방식으로 상속이 가능하다. 또 상속과 별개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관계사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아 임차 관리, 임대수입, 시설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동산 신탁을 생전 신탁과 복합해 상속 플랜을 짤 경우 위탁자가 상속 시 봉착하는 현실적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분위기 파악 좀"…김민재 SNS 몰려간 축구팬들 댓글 폭탄
  2. 2 "곧 금리 뚝, 연 8% 적금 일단 부어"…특판 매진에 '앵콜'까지
  3. 3 "재산 1조7000억원"…32세에 '억만장자' 된 팝스타, 누구?
  4. 4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
  5. 5 "화장실서 라면 먹는 여직원, 탕비실 간식도 숨겨"…동료들은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