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가맹본부, 법 위반사실 있다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20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도 될까요?

A.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는지 기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을 선고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목별로 사건번호와 판결일자 또는 조치일자, 청구취지, 조치내용, 판결 및 선고 내역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해당 의결서를 찾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 및 임원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등을 받았다면 유형별로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였는가 확인해 두어야 한다.


많은 경우가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가맹금 반환과 관련된 시정조치는 계약초기 개설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Tip
- 가맹본부와 임원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 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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