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모집 광고가 많은 가맹본부 믿어도 될까 (?)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16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비는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A.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는 가맹본부의 손익계산서의 광고선전비를 근거로 한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출된 항목만 인정된다. 가맹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고 판촉이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와 가맹사업의 핵심 아이템인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메뉴에 대한 소비자 광고를 하기도 한다.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품 광고는 가맹점 운영에 있어 중요한 판촉수단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집행하는 광고 내역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브랜드가 여러 개인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한 개의 브랜드에만 지출한 비용인지, 전체 브랜드에 해당한 비용인지 구분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광고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 판촉비의 가맹점의 부담내역에 대하여서도 사전에 검토해보야야 할 것이다.

대개 가맹본부가 광고선전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는 부담 비율과 부담 방식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Tip
-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는 광고 분담금에 대하여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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