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지사(지역본부) 정보공개서 믿어도 될까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5.15 15:33

편집자주 |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지사(지역본부)를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는데, 지사(지역본부)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지사(지역본부) 현황은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때문에 전국을 가맹본부가 관할하여 운영하는 경우 비용 상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맹점에 대한 신속한 관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가맹본부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를 통해 지사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점할 경우 직접적으로 누구의 지원을 받느냐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가 된다. 특히 지사가 가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던 중 가맹사업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맹점 모집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영업지원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사라 하더라도 가맹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맹본부가 되며 법위반의 책임도 지역본부인 지사가 지게 된다.


하지만 지사가 업무 대행의 역할만 하고 일정한 수수료만을 받는 관계에 있다면 지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부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맹중개 행위의 법 위반도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

가맹점과 문제 발생 시 가맹본부와 지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포괄적으로 가맹본부는 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맹점사업자 또한 가맹본부와 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일례로 지사에서 가맹점만 모집하고 사라지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지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도 사라진 지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이의 경우를 대비하여 지사를 통한 가맹점 창업 시 가맹본부의 존재 확인 및 가맹본부와 지사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갑), 가맹점사업자(을), 가맹지사(병)의 관계로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Tip
- 지사의 역할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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