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제안 중에는 입양보조금, 의료비 지원 등 입양아동 가정 지원요구가 173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입양특례법 재개정 요청과 가족찾기 민원이 각 67건(각 11.3%)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개정된 입양특례법 상 입양신청시 출생신고 서류가 필요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기피하는 관련민원이 두번째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혼모가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출생신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친생부모 관련기록을 유지하는 방법 등 입양특례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익위는 제안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입양가정 지원 안내문' 문구,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를 위해 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등 입양사실이 외부로 노출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입양을 위해 필요한 입양부모의 약물·마약·알코올 중독 검사 시 병원마다 검사 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 등 검사 항목과 방법을 명시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한편 권익위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 아동 1125명 중 1048명(93.2%), 국외입양 아동 755명 중 696명(92.2%) 등이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입양되는 아동들의 국적은 미국 592명, 스웨덴 49명, 캐나다 4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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